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7-07
- 조회수
-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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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6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기획경제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다.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마.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0조의4)
사. 지방회계법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안 제90조)
자.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 2)
차. 대가 지급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제54조)
카.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타.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
파. 기타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363, FAX: 3425-1725, E-mail: happysun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기획경제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다.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마.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0조의4)
사. 지방회계법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안 제90조)
자.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 2)
차. 대가 지급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제54조)
카.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타.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
파. 기타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363, FAX: 3425-1725, E-mail: happysun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