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14
- 등록일
- 2020-01-10
- 조회수
- 464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관련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지원 대상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다. 지원 기준 신설(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제5호)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 450-1355, FAX: 3425-1734, E-mail : iceic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입법예고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