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5-10
- 조회수
- 908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 3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다량 양산됨에 따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 총 칙
나. 제2장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1)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2)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 제5조)
가) 기 능 :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나)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함 15명 이하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다. 제3장 :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1)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9조)
2)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안 제10조)
3) 사회적기업 운영에 시설비 등의 지원 (안 제11조)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2조)
5)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02)450-7525, FAX 02)450-1691,
E-mail : kimyj03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