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1-15
- 조회수
- 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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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52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 ․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삭제(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06.12.30 개정)
나.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
(제27조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를 80퍼센트 감면
다.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규정 삭제(제33조)
⇒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
라.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제89조)
⇒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450-1340, FAX:02-450-1682, E-mail : parks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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