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1-15
- 조회수
- 748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 1. 11 - 2. 5.
첨부화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