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2-02
- 조회수
- 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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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기존 청소년독서실 위치 변경으로 운영시간․운영기준 및 청소년시설․사용료 등을 청소년기본법에 맞도록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청소년상담실 : 09:00~18:00”로 운영시간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 수련 및 상담 시설”로 변경(안 제8조제2항제1호)
다. [별표 1]의 제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현황”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현황”으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안 제3조)
개 정 전 | 개 정 후 | ||||
연번 | 시설명칭 | 주 소 | 연번 | 시설명칭 | 주 소 |
1 | 구립중곡2동청소년독서실 | 광진구 중곡동 125-11(개정) | 1 | 구립중곡2동 청소년독서실 | 광진구 중곡동 150-112 |
2~4 (생략) | 2~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 구립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 광진구 구의2동 64-31 | ||
(신 설) | 6 | 광진구청소년지원센터 | 광진구 자양4동 13-28 |
- 중곡2동 청소년독서실 이전,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신설
라. [별표 2]의 제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사용료”를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안 제9조제1항)
개 정 전 | 개 정 후 | ||||||
연번 | 시설 명칭 | 이용 회수 | 사용료 | 연번 | 시설명칭 | 이용 회수 | 사용료 |
1~4 (생략) | 1~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 구립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 1회 | 300원 | |||
(신 설) | 6 | 광진구 청소년 지원센터 | 제한 없음 | 무료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개인은 2010년2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450-7562, FAX 450-1790, E-mail : parks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