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5
- 등록일
- 2019-09-09
- 조회수
-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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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6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배출수요가 많은 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목, 규격의 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민원 인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일부개정
1) 품목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규정된
‘분말소화기’와 배출수요가 많은 ‘파렛트’, ‘폐플라스틱’
2) 규격 변경 : 김치냉장고 130L기준 → 김치냉장고 300L기준
3) 규격문구 명확화 : 이상·이하 → 이상·미만, 규격에 ‘폭’, “높이” 등 표현 구체화
나. 제37조(준용규정) 조문수정
1) 제37조의 준용기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규칙으로 문구 삭제.
2) 수수료·과태료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삭제하고,
일반적 준용기준인 “지방세 징수의 예”로 변경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 ☎450-7625, E-mail: ysh0524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