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42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상주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 수렴과 전기차 할인기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중인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의 주차요금 할인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의 승용차요일제 할인규정 삭제(안 제4조의2 제3호)
- 단 부칙을 두어 2020년 12월31일까지 10% 할인 유지
나. 전기자동차 할인기준(안 제4조의2 제13호) 신설
- 전기자동차를 충전 할 경우 1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부터는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
다. 주차장법 제6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안 제9조)
-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시 :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의견을 들어야 함.
라.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우선주차장 구획 설치기준 정함(안 제10조의6)
- 전기자동차 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문자로 표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63, FAX: 02-3425-1728, E-mail: justforyo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최종)1부.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