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73
- 등록일
- 2019-06-17
- 조회수
- 451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5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의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위원 연임 횟수 제안(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 운영 방안 보완(안 제6조제2안)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73, FAX: 02-3425-1728, E-mail: amakusag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