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1-05
- 조회수
- 7577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8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A형간염 발생증가 및 대유행에 따라 예방대책으로 항체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구에서 A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2항 4호 검사항목에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신설함
- 1회 : 13,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의료과장 전화: 02)450-1593, FAX: 02)450-1692, E-mail : mseon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