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52
- 등록일
- 2020-01-28
- 조회수
- 517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8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28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만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과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제2조): 접종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다. 지원기준(제3조): 예산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지원
라. 지원절차(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 방문
- 접종 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
마. 환수조치(제5조)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는 경우
-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받은 경우
라. 준용(제6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준용
3.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장, ☎ 02-450-1952, 팩스 02-3425-1738, e-mail : soyeop07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