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5-09-14
- 조회수
- 418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7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내역의 신속한 처리로 재정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조직․시스템 명칭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백-e시스템 업무담당자 조치 시한을 원칙적으로 시스템 통보 후 7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9조)
나. 조직개편 및 시스템 명칭 공모로 변경된 명칭 반영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변경(안 제11조 및 제23조)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변경
다. 업무처리 현실을 반영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윤리활동 결과 제출시기 조정
○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 11월 10일까지 ⇨ 매월(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 450-1470, E-mail : samsara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내역의 신속한 처리로 재정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조직․시스템 명칭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백-e시스템 업무담당자 조치 시한을 원칙적으로 시스템 통보 후 7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9조)
나. 조직개편 및 시스템 명칭 공모로 변경된 명칭 반영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변경(안 제11조 및 제23조)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변경
다. 업무처리 현실을 반영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윤리활동 결과 제출시기 조정
○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 11월 10일까지 ⇨ 매월(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 450-1470, E-mail : samsara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