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05
- 등록일
- 2020-01-13
- 조회수
- 483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직 위원 임기(안 제8조 내지 제9조 개정)
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개정)
다.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회의(안 제19조 내지 제21조 신설)
라.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26조 신설)
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안 제27조 내지 제47조 신설)
바.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안 제48조 내지 제49조 신설)
사. 재난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안 제60조 내지 제61조 신설)
아.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안 제6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905 FAX: 3425-1704, E-mail : lucky26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