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31
- 등록일
- 2021-07-14
- 조회수
- 304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7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상태, 가정환경조사 및 필요한 지원을 위해「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아동위원의 위·해촉 및 임무 (안 제2조~안 제3조)
다.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4조~안 제7조)
라.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의견청취, 수당 등 (안 제8조~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 ☎ 450-7831, E-mail : rlagksdnf87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