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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74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28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772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광진구보 발행 방법을 세부적으로 보완명시함으로써 구보 발행에 대한명확한 원칙을 정립하고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보의 발행 방법 변경(안 제7)

.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8)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홍보담당관, 450-7274, FAX : 411-1701, E-mail : ays11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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