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74
- 등록일
- 2021-07-14
- 조회수
- 286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77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광진구보 발행 방법을 세부적으로 보완・명시함으로써 구보 발행에 대한명확한 원칙을 정립하고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보의 발행 방법 변경(안 제7조)
나.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홍보담당관, ☎ 450-7274, FAX : 411-1701, E-mail : ays11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