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6
- 등록일
- 2021-07-15
- 조회수
- 301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7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 2020.8.31.)에 따라 협약 체결 시 공증을 의무 규정함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개정 및 법령명에 맞게 띄어쓰기 적용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아동청년과)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전화번호 : 02-450-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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