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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1-07-16
조회수
33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77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월 1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한시기구(정책기획단) 존속기한 만료일(2021. 9. 30.) 도래에 따라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나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 안전, 소통, 환경, 도시계획 등 구민 실생활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한

        한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정책기획단) 존속기한 연장

   -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4930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월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13, FAX 2201-1988, E-mail : withss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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