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0
- 등록일
- 2021-07-19
- 조회수
- 304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시 권고사항에 입각한 아동권리 홍보 교육 및 옴부즈퍼슨(아동권리대변인)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광진구의 아동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조항 신설(안 제13조)
나. 옴부즈퍼슨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36조 ~ 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아동청년과)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 전화번호 : 02-45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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