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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5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28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833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광진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 2)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안 제3)

.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안 제4)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대상 건축물(안 제5)

.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안 제6)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안 제7)

.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안 제8)

.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안 제9)

3. 참고사항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건축과장 450-7735, FAX: 3425-1729, E-mail: leeej07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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