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5
- 등록일
- 2021-08-06
- 조회수
- 28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8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광진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안 제3조)
다.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안 제4조)
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대상 건축물(안 제5조)
마.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안 제6조)
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안 제7조)
사.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안 제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건축과장 450-7735, FAX: 3425-1729, E-mail: leeej07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