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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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4
- 등록일
- 2021-08-10
- 조회수
-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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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의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광진경제허브센터」로 변경(안 제1조 등)
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조)
다.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보완(안 제7조)
라. 공동운영 및 수탁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8~9조)
마. 수탁자의 의무 추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 02-450-7314, FAX: 02-411-1722, E-mail : elist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