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4
- 등록일
- 2021-08-10
- 조회수
- 386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광진경제허브센터」로 변경(안 제1조 등)
나. 입주승인 평가과정 정비(안 제4조)
다. 입주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6조)
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안 제13조)
마. 수탁대상자 범위 확대 반영(안 제18조)
바. 공간이용 대여료 추가 등 사용료 항목 보완(별표)
사. 기타 신청서식 추가(별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 02-450-7314, FAX: 02-411-1722, E-mail : elist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