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84
- 등록일
- 2021-08-11
- 조회수
- 32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제1조~안제2조)
나. 구성 및 추천위원회,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제3조~안제5조)
다. 직무 및 권한, 상호간 관계에 관한 사항(안제6조~안제9조)
라.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제10조~안제12조)
마.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제13조~안제15조)
바. 권고(합의,시정,제도개선)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안제18조)
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및 감사의뢰,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안제19조~안제21조)
아. 운영상황 보고(공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제22조~안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감사담당관)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전화번호 : 02) 45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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