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2
- 등록일
- 2021-08-11
- 조회수
- 30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소기업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보고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 추진(안 제4조)
다.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마.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안 제11조)
바.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12조 ~ 안 제13조)
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 02-450-7312, FAX: 02-411-1722, E-mail : amiy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