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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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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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1-08-12
- 조회수
-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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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1 - 8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낮추어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완화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시설 내, 구내소매인 간 거리제한 강화(안 제4조제2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내의 장소” 내 구내소매인 지정 시, 인근 영업소간 거리
제한 50m 이상 유지
나.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관련 법령 규정 현행화(안 제6조제1항)
·「국민건강증증진법」,「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개정(별표 변경안)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건너편 신규 담배영업소가 담배 지정 신청한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구분
· 기존 영업소 외벽과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기존 영업소 외벽을 기준으로 횡단보도를 통한 최단거리 구간으로 신규 영업소까지 거리측정
· 기존 영업소 외벽과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100m 초과한 경우
- 기존 영업소 외벽을 기준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신규 영업소 외벽까지 최단거리로 횡단한 거리측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 ☎ 450-7323, FAX: 02-411-1722, E-mail: shinenatio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