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31
- 등록일
- 2021-08-18
- 조회수
- 383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8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아동보호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추가 신설 (안 제2조제6호)
나. 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및 위원자격 삭제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연임 제한 단서 및 우선조치 삭제 (안 제4조제2항)
라. 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 ☎ 450-7831, E-mail : rlagksdnf87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