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89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407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치법규 입안 단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안 제3조 ~ 제4조)
나. 평가기준, 평가의뢰 (안 제5조 ~ 제6조)
다. 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평가기한 (안 제7조 ~ 제8조)
라. 평가결과 통보, 재평가 절차, 평가결과 반영 (안 제10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 450-7089, FAX: 411-1703, E-mail: iceic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다.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입법예고’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