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20
- 등록일
- 2021-08-31
- 조회수
- 383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월 3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를 점유하는 공사시 통행로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도록 요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등을 점유하는 공사시 통행로 확보 등의 안전대책 요구 가능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20, FAX: 02-411-1761, E-mail : cjy07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