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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20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38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3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한 교통특구 조성사업이 제1교통특구부터 제5교통특구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체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20, FAX: 02-411-1761, E-mail : cjy07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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