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24
- 등록일
- 2021-08-31
- 조회수
- 372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안전, 교육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 개정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문화 조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경비 지원조항 신설 (안 제5조)
나. 안전교육 기관 위탁 및 예산지원 가능 조항 신설 (안 제6조)
다. 보호장구 대여 조항 신설 (안 제7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보험 가입가능 조항 신설 (안 제8조)
마. 중앙정부, 기관‧법인‧단체 협력체계 구축 가능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24, E-mail : triccit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