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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24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37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3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안전, 교육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 개정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문화 조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경비 지원조항 신설 (안 제5)

. 안전교육 기관 위탁 및 예산지원 가능 조항 신설 (안 제6)

. 보호장구 대여 조항 신설 (안 제7)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보험 가입가능 조항 신설 (안 제8)

. 중앙정부, 기관법인단체 협력체계 구축 가능 조항 신설 (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24, E-mail : triccit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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