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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22
등록일
2021-09-03
조회수
39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4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3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 징수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안 제6)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항목 신설(별표)

. ·허가, 신고·허가 수수료 금액 인하 및 항목신설(별표)

. 행정정보공개 종목 중 전자파일복 복제(오디오·비디오자료) 수수료 인하(별표)

.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세무1과장,450-7422,FAX:34251736,E-mail:cs125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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