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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7
등록일
2021-09-23
조회수
41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44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 월 3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

.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안 제5)

. 안전 모니터링 (안 제6)

. 안전 교육 실시 (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가정복지과장, 450-7567, FAX: 3425-1768, E-mail : wnguq30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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