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7
- 등록일
- 2021-09-23
- 조회수
- 412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 월 3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안전 모니터링 (안 제6조)
마. 안전 교육 실시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가정복지과장, ☎ 450-7567, FAX: 3425-1768, E-mail : wnguq30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