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18
- 등록일
- 2021-09-07
- 조회수
- 31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서울 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 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비상벨 설치 의무 신설 (안 제5조제6호)
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공중화장실 범위 지정 (안 제5조제6호)
다.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 가능 (안 제13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 450-7618, E-mail : jhw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