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5
- 등록일
- 2021-09-10
- 조회수
- 317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피한정후견인 등에 관한 규정은 피후견인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적, 획일적인 결격조항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포함) 용어정비(안 제15조제3항제1호)
나. 강사 협약기간 구체화 (안 제15조제2항 및 제7항)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5, FAX: 3425-1706, E-mail : ggagga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