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재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42
- 등록일
- 2021-09-16
- 조회수
- 283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게 한 상위법령(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기간 정비(안 제12조제1항)
- 상위법령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60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0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재생과장, ☎ 450-7042, FAX: 3425-0095, E-mail : skynet@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