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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29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0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9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 (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wisbl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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