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2
- 등록일
- 2021-09-29
- 조회수
- 294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0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wisbl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