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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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3
- 등록일
- 2021-10-05
- 조회수
-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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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03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 월 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 비상상황이므로 헌혈 장려 대책마련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소속 관내 헌혈의 집을 방문한 헌혈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1만원) 지급을 위한 헌혈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구민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보건의료과, ☎02-450-1943, FAX:02-411-1774,
E-mail:sss20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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