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스마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13
- 등록일
- 2021-10-07
- 조회수
- 372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없는 사항 기재(안 제2조)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 삭제
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5조)
마.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바. 그 밖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중복 기술한 조항 삭제, 인용 조문 및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스마트정보과장, ☏02-450-7213, FAX: 02-411-1717, E-mail: jykang@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