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3
- 등록일
- 2021-10-13
- 조회수
- 380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료 지원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 450-7053, FAX: 411-1723, E-mail : seonghee050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