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9
- 등록일
- 2021-10-22
- 조회수
- 28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의무감경 대상자 추가 및 감면 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
- 별표 2 신설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규정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 특정단체 부대시설(홍보물) 설치금지, 사용 허가 취소 사유 규정
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위탁의 취소규정 보완(안 제16조 및 제18조)
-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 위탁 협약 취소 사유 보완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운영 신청 제한
라. 구립체육시설(자양체육관) 추가(안 별표 1)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 450-7589, FAX: 411-171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