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9
- 등록일
- 2021-10-22
- 조회수
- 28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0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이용자 위약금 부담 경감 등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이용자 위약금 부담 경감(안 제6조)
- 면책 규정 구체화로 분쟁 방지, 운영자 귀책 시 이용료 반환 규정 명시, 환불 소요일수 기준 마련
- 사용자 위약금 10% 이내로 규정하여 이용자 부담 경감
나. 위탁신청 시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삭제(안 제13조)
다. 소규모 위탁 체육시설 재위탁 가능 조항 삭제(안 제14조제2항)
라. 구립체육시설(자양체육관) 신설에 따른 사용료 기준 신설(안 별표 3)
마.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신설(안 별표 4~5)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 450-7589, FAX: 411-171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