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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30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1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9조의 4(보훈예우수당 지급) 4항 수정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450-

 7483, FAX: 411-1731, E-mail : be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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