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83
- 등록일
- 2021-10-22
- 조회수
-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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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1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 4(보훈예우수당 지급) 제4항 수정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 450-
7483, FAX: 411-1731, E-mail : be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