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02
- 등록일
- 2021-10-27
- 조회수
-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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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1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에 맞는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 신설(안 제7조의 2)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태양광 폐패널’추가
라. [별표2]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 개정
마. [별표3] 특수규격봉투 10리터 판매가격 신설, 일반규격봉투 100리터 판매가격 삭제
바. [별표6] 종량제 봉투 무게상한 중 100리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450-7602, E-mail : songyi10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