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7
- 등록일
- 2021-10-29
- 조회수
- 382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1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사항 현행화와 구체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안 심사 기준 구체화 조항 신설(안 제7조제4항)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0. 19.)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안 제3장 제11조~제16조)
다.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7조)
라. 심의회 의결 안건 사전보고 기간 구체화(안 제24조)
마. 법령집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8장)
바.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4~11호서식 삭제 및 순서 전면 정비)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450-7297, FAX: 3425-1719, E-mail: supris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