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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62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38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1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위임사무 정비 (안 별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사무 삭제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안 별표)
    -「주민등록법」구청장 권한 중 위임 제외 사무 수정 및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 사무 신설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정비
    - 약국에 관한 위임 사무 항목 추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위임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2, FAX: 02-411-1721, E-mail: gusgm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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