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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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1-11-02
- 조회수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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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1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2021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18명)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 총정원 : 1,415명 ⇒ 1,433명 (증 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92명 ⇒ 1,406명 (증 14명)
- 구의회사무국 정원 : 23명 ⇒ 27명(증 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안 별표3)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국 |
보 건 소 |
동 |
|
총 계 |
1,433 |
1,433 |
||||
정무직 계 |
1 |
1 |
||||
일반직 계 |
1,425 |
1,425 |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
5급 |
61 |
34 |
2 |
10 |
15 |
|
6급이하 소계 |
1,353 |
1,353 |
||||
전문경력관 계 |
2 |
2 |
||||
별정직 계 |
7 |
7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withss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