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62
- 등록일
- 2021-12-09
- 조회수
- 289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관리체계 (안 제1조~제3조)
나.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안 제4조~제5조)
다. 실천계획 관리 (안 제6조)
라. 실천계획 변경 및 의견수렴 (안 제7조~제8조)
마. 공약이행평가 및 외부평가 (안 제9조~제10조)
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안 제11조~제12조)
사. 평가결과 등의 공개 (안 제13조)
아. 평가결과 환류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2, FAX: 02-411-1721, E-mail: gusgm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