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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62
등록일
2021-12-09
조회수
25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9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과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칙으로 상향 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2, FAX: 02-411-1721, E-mail: gusgm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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