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77
- 등록일
- 2022-01-06
- 조회수
- 19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제명 개정에 맞게 시행규칙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로 상향 입법된 내용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 변경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조문 중 “회관(문화예술회관)을“문화시설”로 개정(안 제1조~제35조)
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위치삭제(안 제2조)
조례 안 제3조(위치 및 설치) 로 상향입법
라. 문화시설의 범위 및 시설임대 기준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 기존 명칭 범위정리 및 임대시설 광진어린이공연장 추가
마.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관련 사항 삭제(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조례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와 중복규정
바. 문화시설 사용의 범위 정비, 부대설비 사용료 기준 신설(안 제23조)
공연시설의 범위 광진어린이공연장 추가
나루아트센터, 광진어린이공연장 부대설비 사용료 기준(별표 1신설)
사. 사용료 감면대상자 조례로 상향입법(안 제26조)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기준 삭제 후 감면신청 절차 마련
아.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7조)
- 시설 미이용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 마련(별표 3, 별표 4신설)
-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별표 2)별도 규정
자. 위탁 운영신청서, 시설사용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신설
(안 제7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9조)
기존 규칙에서 미비했던 별지서식을 신설하여 문화시설 사용의 편의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 450-7577, FAX: 411-1715, E-mail : seung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