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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77
등록일
2022-01-06
조회수
19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27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월 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제명 개정에 맞게 시행규칙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로 상향 입법된 내용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 변경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조문 중 회관(문화예술회관)문화시설로 개정(안 제1~35)

. 광진문화예술회관 위치삭제(안 제2)

­조례 안 제3(위치 및 설치) 로 상향입법

. 문화시설의 범위 및 시설임대 기준 정비(안 제3, 안 제4)

- 기존 명칭 범위정리 및 임대시설 광진어린이공연장 추가

.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관련 사항 삭제(안 제9, 안 제10, 안 제13)

­조례 안 제14, 안 제15, 안 제16조와 중복규정

. 문화시설 사용의 범위 정비, 부대설비 사용료 기준 신설(안 제23)

­공연시설의 범위 광진어린이공연장 추가

­나루아트센터, 광진어린이공연장 부대설비 사용료 기준(별표 1신설)

. 사용료 감면대상자 조례로 상향입법(안 제26)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기준 삭제 후 감면신청 절차 마련

.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7)

- 시설 미이용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 마련(별표 3, 별표 4신설)

-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별표 2)별도 규정

. 위탁 운영신청서, 시설사용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신설
(안 제7, 안 제24, 안 제26, 안 제27, 안 제29)

­기존 규칙에서 미비했던 별지서식을 신설하여 문화시설 사용의 편의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450-7577, FAX: 411-1715, E-mail : seung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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