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77
- 등록일
- 2022-01-06
- 조회수
- 190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 어린이공연장 개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모든 문화시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용료 기준 및 감면규정 대상을 정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변경)
- “문화예술회관” 개별 명칭에서 공연ㆍ전시 시설등을 포괄하는 “문화시설”로 개정
나. 조문 중“회관(문화예술회관)”을“문화시설”로 개정(안 제1조~제23조)
다. 문화시설의 범위 및 사용자와 사용료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문화시설’의 범위에 광진어린이공연장 추가, 사용자와 사용료의 범위를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용료, 수강료 등 명확하게 규정
라. 문화시설 위치과 명칭을 규정(안 제3조)
- 규칙에서 규정한 시설 위치를 별표 1 신설
마. 문화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6조)
-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재정부담 능력, 관련분야 전문성 등 고려 , 공단·재단의 수탁선정기준 마련
바. 문화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8조)
- 광진어린이공연장 사용료 기준등을 정비하여 조례로 상향입법(별표 2신설)
사. 사용료의 특별징수 징수 기준 정비(안 제19조)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2004. 1. 1.)
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권고사항”의 사용료 감면기준 반영 조례로 상향입법, 사용료 감면의 확대 기준 마련(안 제20조)
- 기존「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 외에「독립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등 관련법 기준에 맞게 감면대상
추가(별표 2 신설)
- 재난 및 특수상황을 대비한 감면기준 마련
자. 문화시설 수강료 기준 정비(안 제22조)
-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체육 프로그램과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 450-7577, FAX: 411-1715, E-mail : seung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