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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86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19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재난 및 특수상황을 대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 등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체육시설(중랑천체육시설) 추가(안 별표 1)

. 재난 및 특수상황을 대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기준 정비 (안 별표2)

-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확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450-7586, FAX: 411-1715, E-mail : ground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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